유배당 보험상품 회계 표시 관련
국감 나온 이찬진 금감원장 밝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은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그러나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2022년 말 당장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에 보험 부채로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이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일탈’을 허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정부 들어 금감원에서 입장을 재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순이익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지분법도 (일탈 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