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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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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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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대기업 총수, 그리고 무죄 선고까지···김범수의 흥망성쇠

입력 2025.10.21 19:40

  • 윤지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1 이준헌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1 이준헌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의 시세조종 혐의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인상 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 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의 흥망성쇠를 다룬다.

PC방 차렸던 퇴사자, 대기업 총수에서 재판장에 서기까지 [윤지원의 머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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