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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자해 시도를 했던 위기 청소년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해를 반복한 학생은 자살 위험이 더 높은데도, 교육청마다 추적 체계가 다르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험 관리에 구멍이 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학교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은 31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살시도·자해를 한 전체 학생 수는 3만1811명이었는데, 이 중 10%에 달하는 학생이 반복적으로 정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시도·자해 반복 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522명이던 학생 수는 2023년 844명, 2024년 96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89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 131명, 인천 88명, 전남 75명, 서울 56명 등이었다.
반복적인 자살·자해 시도는 자살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에 체계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자퇴 등으로 학적을 옮기는 경우 해당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경북·대구·인천·충남 등 5개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상급 학교에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입학 후 실시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에서 자살시도 이력을 숨길 경우, 학교가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지는 것이다.
5개 교육청 외 나머지 교육청도 상급 학교 정보 공유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전북교육청은 학부모 동의를 얻어 조건부로 추적관리가 가능하다고는 했으나, 학생이 타 시도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연계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학교급 이동 시에도 학생 추적 관찰을 진행해 고위기 학생 관리대장을 관리한다고 답했다.
추적 관찰 기간도 교육청마다 제각각이었다. 울산교육청은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추적 관찰은 사건이 발생한 해에만 진행하고, 고위기 학생의 경우 1년 이상 지속 관리한다고 답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까지 최대 3년(초등은 6년)간 추적 관찰을 한다고 했다. 광주교육청은 추적 관찰 기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위기 학생 사후관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현장에선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위기 학생을 추적하고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상담교사 A씨는 “학생이 이전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일을 미리 알면 학생 지도 시 섬세하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이런 정보를 공유했을 때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가 소송을 걸려 하거나 학생 기록이 남는 걸 꺼려 치료비 지원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가 개인정보 침해 민원을 이유로 추적 관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보호자는 자녀가 아프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교사 개인이 알아서 설득하길 바란다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학생 사례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권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학생 통계를 대책 마련에 활용하는 수준이 교육청마다 다른 것도 문제다. 개별 학교가 위기 학생별 자살·자살시도 사안 보고서를 작성하면 교육부가 집계한다. 관련 통계를 자살 예방 정책에 활용하는 교육청이 있지만, 대전·울산·전남·제주 등 4개 교육청은 “해당 보고서가 교육청으로 배포되지 않는다”며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번 이상 자살시도 및 자해는 학생이 보내는 분명한 위기 신호”라며 “정부가 위기 신호를 추적 관리하고 지원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