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應能負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