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제 시도 없고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건물 전경. 한수빈 기자
고수익 주식 투자로 투자자들을 꾀어 46억원을 가로챈 뒤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해 8년여간 도피해온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6억원을 가로챈 뒤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자 기간이 6개월 넘은 사실이 현지 경찰에게 적발돼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검찰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공조로 지난해 7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 중 23억원이 범행 과정에서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