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길었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대중에 알려진 재산분할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SK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한 구조 등으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금액이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인 전 취득했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1년 10월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에서 부인 김옥숙 여사,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장남 노재헌 변호사 등 유족들이 헌화를 마친 뒤 좌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의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종종 제기됐으나 명확히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300억원이라는 규모도 이번에 노 관장 측이 이번 소송에 내놓은 메모로 처음 확인됐다. 메모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5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노 전 관장 측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내야 할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