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전문가 집단 이익 줄여
윤석열 내란죄 판사 비리 조사
5개월간 묵히다 감사위에 회부
국민의 의구심에 먼저 답해야
“사법개혁은 호흡이 짧아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말이 있다. 역사적 경험은 이 말이 옳음을 증명한다. 여러 나라의 판사들은 모두 일이 많은 현실에 지쳐 있음을 토로한다. 그러면서도 대다수는 딱하게도 해결책 제시에는 굼뜨고 때로 저항적인 자세를 보인다.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가장 실천적인 정의(定義)는 국민들이 소송과 재판에 대해 가지는 불만을 없애거나 줄이자는 것이다. 어떤 불만일까? 왜 재판은 그렇게 오래 걸리나. 왜 소송의 절차와 과정은 그리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오랜 소송이 끝난 후에 받게 된 판결은 왜 자꾸 정의(正義)에 어긋나는가. 미국 네브래스카주 출신의 젊은 변호사 로스코 파운드가 1906년 미국변호사협회 총회에서 한 “사법 운영에 대해 대중이 가지는 불만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연설은 미국 사법개혁 논의에 출발점이 됐다는 평을 받는데, 그가 던진 질문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사법개혁 운동에 둔감하거나 반감을 가진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인가, 판결이 법에 맞으면 됐지 그것 말고 무슨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불만이 있어서다. 또 저 정치인들과 언론은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내심 뭘 바라는 것일까 등등의 의구심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짧게 결론을 내리자면, 판사들이 사건 처리에서 과로하지 않고 여유를 가져야 더 좋은 사법 서비스를 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사법자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하며, 또 판사들이 생각하는 판결의 정당성이나 적정성은 상식인들의 생각과는 여러 경우에서 다름을 알아야 한다.
사법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사정 중 하나는, 법원 외부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목적이 국민들의 소송에 관한 불만 해소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근래 일부 신문의 칼럼과 사설에서 대법관 증원 입법에 반대하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1937년에 추진한 ‘법원 재구성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말하자면 집권당이 내세우는 상고제도 개선이나 재판 과정의 적정성 확보는 명분에 불과하고,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디 정치권은 본래적 의미의 사법개혁에 큰 관심이 없으며, 법원 판결의 성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볼 때 사법개혁에 나서는 법이다. 정치적 목적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개혁안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문가 집단은 대개 개혁에 둔감하다. 외부의 충격과 추동 없이 이들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꾀한 사례는, 없다고는 못해도 흔하진 않다. 개혁이란 전문가 집단의 특권적 이익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법조인들의 이런 성향은 강고하기 짝이 없다. 대법원의 이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적 자세에는 이런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나 대법관 증원 이슈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이로써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다. 일이 많으니 일할 사람을 늘리자는 게 그렇게도 잘못되었나. 증원 이야기에 대한 반론 중 단골 메뉴인 전원합의체 운영상의 난점이 그렇게도 큰가. 즉 그 운영상 편의가 재판의 신속이라는 요청에 비해 그리도 중한가.
물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들고나오는 여당 대표의 인식엔 동의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안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피고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비리 조사와 관련해서 무려 5개월간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야 그를 감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식의 법원의 태도도 잘못되었기는 매일반이다. 언론은 대법원이 여권의 강수에 항의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의 우려와 의구심에 답하라거나 사법 불신에 대해 자성과 성찰을 하라거나 사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사설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의 생성 과정과 절차상의 이상성(異常性)을 해명할 수 있는가. 해명하기 어렵다면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 사법개혁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모습이다. 덧붙이건대 사법권 독립이 이런 통제에 대한 방호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로스코 파운드의 말이다. “사법 운영에 대한 불만은 법과 함께 태어난 오래된 것이다.” 재판과 재판제도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개혁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