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재개됐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오후 8시3분부터 8시57분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압송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