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16년 6월 원전의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다.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7명 중 6명 찬성으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허가했다. 안건 찬성에는 최원호 원안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아 원안위 상임위원과 박천홍·김기수·강건욱·이강근 위원이 찬성했다. 진재용 위원은 반대했다.이날 원안위에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과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그간 환경단체 등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중대사고(설계기준을 넘어 핵연료봉이 녹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등 사고)에도 안전성 보장 방안...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