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2025.09.0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