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선
원광대 평화연구소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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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관타나모 기지에 갇힌 동맹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되었을 때, 정부는 왜 캄보디아 사태 때처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을까. 미국을 위해 일하러 간 국민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전쟁포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분노와 충격으로 잠 못 이룬 국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울어진 동맹 때문이다. 미국은 애초에 동맹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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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새들이 전투기를 이겼다 전라북도 현 인구가 170만명 남짓인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서는 2058년 국내외 여객은 105만명이 되리라 전망한다. 인구 감소는 물론 각 지자체에 공항이 즐비한데 무엇을 보고 이곳에 전 세계 비행기가 들락날락할까. 황당한 추산이다.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사필귀정이다. 지난 11일, 전주에서 법원까지 한 달 동안 걸어간 ‘새·사람 행진’ 참가자들이 울 때, 나도 연구실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빛의 혁명 이후 오랜만에 정의의 빛을 보았다. 인간의 젖줄인 갯벌을 뒤엎고 돌아온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름다운 어촌들을 파괴하고, 선량한 어민들을 내쫓고 무엇을 얻었는가. 욕망의 환상을 좇는 새만금개발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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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무도한 미국식 자본주의 세계 100대 기업 중 약 60%, 시가총액의 약 70%가 미국에 몰려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이 보여주듯 파급력은 말 그대로 지구적이다. 전 세계 기업들을 선도하는 힘은 인간 이성을 체계화한 효율·정직·투명·공평·책임·혁신의 토양에서 나온다. 아메리칸드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미국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했고, 정치·경제·군사 분야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창출한다. 그럼에도 고작 250년밖에 안 된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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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철학 없는 한국 교육의 위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참된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교육 수장에 오른 것을 보지 못한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자율성은 교육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다. 지도자들이라면 그 위에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또한 페스탈로치나 방정환처럼 아이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본과 권력의 사다리를 향한 숱한 사교육과 그 카르텔을 보고도 묵인할 수 있을까. 청소년의 10%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매년 수백명이 자살하는 이 고통의 현실을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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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 군사 사상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을 굴복시키는 폭력행위”라고 정의했다. 욕망에 기반한 감정을 내세워 적과 아군으로 나눠 싸움을 일으키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 아마도 인간 존재는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성의 철학자 칸트 또한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국가가 해야 할 최고의 정치적 선은 영원한 평화 수립이라 했으며,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다. 전쟁은 정치적 도구라는 말은 그저 수사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인간의 추악한 모든 면을 발산하는 지옥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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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파사현정’ 투표가 돼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언급해 아연실색했다. 그것은 일본이 1889년에 선포한 ‘대일본제국헌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제31조가 바로 왕의 비상대권 조항이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31조는 “본장에 게재된 조규(條規)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제1장(천황)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명시한 무소불위 권력이 비상시에도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상대권은 시행된 적도, 필요도 없었다. 근대 일본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났다. 그 사이 헌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들만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식민강권통치를 당한 우리야 말해 무엇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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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불교는 자본주의 폭주 막아야 한다 지난달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한 해인 2013년 <복음의 기쁨>에서 배제와 불평등, 화폐 숭배, 금융투기 등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새로운 형태의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듬해 한국의 미사 강론에서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라고 했다. 불교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500년 전 석존은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막기 위해 평생을 길에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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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나서 헌법 제정에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보호막이다. 내심 승인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태어나보니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한 성현의 경전에 비추어 현실은 여전히 미완성인 것처럼, 헌법 내용도 이 나라에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헌법은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다. 하도 급하게 만들다보니 문장이 산만한 부분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 금과옥조로 받들며 살아야 한다. 오랜만에 정독하며 나름 깨달음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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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타락한 극우 종교의 정치화 한때 개발독재 체제 아래 신음하던 민중의 눈물을 닦아주던 종교가 기독교다. 하나 교회는 권력에 순응하며 개인의 성공은 이끌었지만,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외면했다. 이후 대중을 자본으로 보는 시장신학, 경영기법이 도입된 기업교회, 예수의 이미지와 말씀을 상품화한 천국경제가 뒤를 이었다.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을 추동하는 자본의 신을 숭배하게 된 것이다. 일찍이 발터 베냐민이 “기독교 자체가 자본주의로 변형되었다”고 한 말 그대로다. 욕망긍정의 신학이다. 일부의 극우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나라를 정교일치의 국가로 만들고자 광장으로 나온다. 혐오와 증오의 얼굴로 적을 찾으며, 온갖 욕설과 저주로 맑은 하늘을 오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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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시에서 새만큼 비유되는 동물이 있을까. 시인 정지용은 ‘유리창’에서 요절한 자식을 그리며,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라고 읊는다. 육신을 벗은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실어나르는 새는 신의 심부름꾼과도 같다. 또한 그들은 인간의 열망처럼 무한한 자유를 향해 비상을 한다. 그러면서도 날아간 흔적이 없다. 욕망을 초월한 자의 모습이다. 과연 우린 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들은 가벼운 몸으로 수백 수천 리를 날아간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는 자동항법장치를 내재하고, 대기구조, 풍향과 풍속, 자기장, 별의 위치를 이용한다. 새들을 모방한 비행기는 자유자재한 그들의 비행술에 비하면 초보에 불과하다. 인간보다 더 오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들이야말로 지구의 원주민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들을 유해한 동물로 취급하고 박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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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구시대의 종언과 새 시대의 출발 유시민 작가 말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시 ‘이것은 국헌문란이며 내란이다’라고 외친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국가 안위를 다루는 국무위원과 국방을 책임진 최고위 장성들이었다. 명문대와 사관학교 출신 또는 외국 유학을 경험했거나 학생을 가르친 엘리트들이며,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을 지냈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자들이었다. 그러나 마비된 판단력으로 전 국민 경전인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국민의 공복을 자처한 자들이 주인을 배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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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또다시 백성이 나섰다! 4일 오전 1시쯤 나는 후배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TV를 켰다.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다. 분노는 백성을 지키라고 준 군통수권을 반역의 총칼로 사용한 어리석음에 대해, 슬픔은 백성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운명 때문이었다. 후배가 요청한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의 성명서를 썼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행한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백성이 국가의 살림을 맡긴 자가 오히려 도둑이 되고, 반역자가 된 이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헌정질서 파괴는 물론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그 대가는 마땅히 하야이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 하루라도 지체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온 국토를 뒤덮을 것이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격을 상실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로 끝을 맺고 오전 5시쯤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