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에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
2025.09.04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