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손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민사 책임까지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는 것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미 한국은 현행법으로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