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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비공개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비교형량의 원칙)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법령의 적용 방법)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법령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판단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는 이를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한정적 열거로서', 이를 확대ㆍ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 비공개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전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2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부점 단위)

비공개 세부기준(부점 단위)
부점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기획조정실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조직ㆍ정원관리, 출자회사 관리 업무계획 수립, 예산, 조직·정원, 대외사업 추진 및 공사 사업 관련 자회사 출⦁투자 관련 사항 등 사업수행 관련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제5호 제7호
주요사업·정책의 기획 및 조정·총괄 공사 경영전략, 사업추진, 경영현황 및 현안에 관한 분석⦁검토 및 전략⦁대응에 대한 정보 제7호
원가계산·관리회계 내부 평가자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손익추정 관련 자료 제7호
리스크관리 업무 리스크관리 현황⦁기법, 리스크 측정결과, 리스크관리 업무활동 중 취득한 각종 영업정보 등 관리회계 운영에 따른 사업별 수익·원가 관련 정보 제7호
인재경영실 인사관리 채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 및 보상과 관련된 정보로서 임면, 복무, 보수, 교육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인사 및 보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특정 임직원에 대한 복무, 보수, 교육 내용이나, 심사ㆍ평가 과정 또는 결과 등이 기록된 정보 제5호
인사 및 보상에 관하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임원추천위원회 및 임원 인사 관련 업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후보자 명단, 의사록, 평가표 등 비공개 정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1조) 제5호
인사관리 특정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채용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지원자의 개인정보 제6호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 다만, 재직여부 등의 단순한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제6호
급여 및 후생 업무 임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 개인정보(급여 및 퇴직금 관련 개인별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복지 관련 학자금 대여, 임차주택 대여,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콘도 이용 등 개인별 기본자료) 제6호
경영지원실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준법경영실 내규관리 보안, 감독ㆍ심사ㆍ평가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내규 정보 제2호 제5호 제7호
부패방지제도 운영 관련 업무 반부패ㆍ청렴 관련 각종 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제6호
인권경영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로서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 제1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스토킹범죄법 제17조의3)
직장 내 괴롭힘ㆍ스토킹 사건의 공정한 조사, 심의ㆍ의결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사건조사 수탁자, 정식조사 장소,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등) 제5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국가정보보안지침, 통신비밀보호업무 등 법령상 비밀에 관한 정보 및 연계되는 내부문서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5조)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문서 등 유출되었을 시 국가 사이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 제2호
정보보안감사 관련 및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공개되었을 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계획, 정보보호 업무 관련 계약 등 공사 내부시스템을 유추하여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 제7호
ESG성과혁신실 경영평가 대응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관련 정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 경영평가 수검 관련 자료,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내부 성과평가 내부 성과평가 절차 및 결과 관련 정보, 심사 또는 평가위원에 관한 정보, 평가대상 부점 및 직원의 평가 점수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기관장 경영계약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작성 및 내부검토 등 관련 정보,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가계기획처 가계지원업무의 조정⦁총괄 채무조정 등 체결한 신청자 및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서민금융지원 및 가계지원 업무 등 관련 위원회의 내부 검토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가계지원업무 관련 조사·연구 및 방안수립 중 취득한 각종 법률자료 등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채권인수처 부실채권 인수업무 양수도 대상(환매·정산 포함)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6호
부실채권 양수도계약 체결 관련 문서와 계약 내용 일체 제7호
부실채권 인수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 관련 문서와 계약 내용 일체 제7호
부실채권 펀드 출투자업무 부실채권 펀드 투자 계약체결 관련 문서와 내용 일체 제7호
부실채권 펀드 투자 및 회수 관련 문서와 내용 일체 제7호
사후정산조건부 채권관리업무 사후정산조건부 인수채권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6호
사후정산 내역 및 결과 관련 사항 중 경영·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 제7호
CA사 수수료 산정 과정 및 결과 관련 사항 중 경영·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 제7호
가계지원처 공적채무조정 지원 업무 채무조정 등 체결한 신청자 및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제6호
공적채무조정지원(법원 개인회생 ‧ 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 신청자 및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제6호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및 시효관리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채무조정심의위원회(채무자 제출 서류, 채무자 정보 등), 시효관리심의위원회(나이스평가정보 제공 정보 등) 심의에 필요한 정보 등 제6호
신용정보사 관리지원 업무 신용정보사 위탁 중인 채권 정보(이해관계인, 채권금액 등) 수수료 산정 내역, 평가 결과 등 제7호
기금관리처 소액대부 및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정리·관리업무 소액대부 신청자 및 국민행복기금 인수 연체채권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6호
국민행복기금 구상채권 정리·관리업무 햇살론15·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신청자 및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6호
기업회생지원처 회생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자금대여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내외부 기업평가⦁위원회의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각종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특별채권 인수 업무 기업회생채권 인수 시 실시하는 채권평가(회생가능성, 현장 실사, 업종 전망 등), 채권 양수도 계약 등과 관련된 정보 제7호
기업지원총괄처 기업지원업무 총괄 기업지원 업무 관련 위원회의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업지원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 관련 정보 제6호
기업지원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관련 정보 제7호
기업지원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ㆍ부동산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및 온기업 운영ㆍ관리 업무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및 온기업에 가입한 기업, 투자자 등이 제공한 정보 중 해당 기업의 담당자 정보 등 이해관계인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및 온기업에 가입한 기업, 투자자 등의 경영ㆍ영업에 관한 사항 제7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및 온기업에 가입한 기업, 투자자 등의 경영ㆍ부동산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펀드 출ㆍ투자 및 운용 업무 펀드 출ㆍ투자 및 운용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업, 운용사(GP), 출자자(LP)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 중 해당 기업의 담당자 정보 등 이해관계인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펀드 출ㆍ투자 및 운용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업, 운용사(GP), 출자자(LP)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관련 정보 제7호
펀드 출ㆍ투자 및 운용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업, 운용사(GP), 출자자(LP)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ㆍ부동산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해양투자금융처 선박 인수⦁관리업무 선박금융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국유재산기획처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 총괄 국유재산의 대부ㆍ매각 계약 정보, 사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국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계약자(개인), 무단점유자(변상금 부과대상자 포함)의 개인정보(개인에 대한 정보) 제6호
국유재산 관리⦁처분 관련 이해관계인의 개인정보(개인에 대한 정보) 제6호
국⦁공유재산 위탁사업, 임대관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제6호
국유재산의 대부⦁매각 계약자(법인), 무단점유자(변상금 부과대상자 포함), 관련 각종 민원을 제기한 법인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관련 감정평가업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 제6호
국유증권관리처 국유 유가증권 관리⦁처분 업무 국유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증권 매각계획 수립 및 변경, 위험 관리 대상 종목 지정 여부 및 매각기간 결정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관한 정보 중 경영⦁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 제7호
국유증권관리위원회의 금융, 컨설팅, 상장, 투자유치, 기타 증권의 관리⦁처분을 위한 심의⦁의결에 관한 정보 중 경영⦁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 제7호
온비드사업처 공공자산 등 처분을 위한 입찰관리업무 온비드 이용기관의 공매정보(물건⦁공고⦁입찰참가⦁낙찰목록 등)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제6호
온비드 이용기관의 공매정보(물건⦁공고⦁입찰참가ㆍ낙찰목록 등) 중 경영⦁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 제7호
온비드 이용기관의 공매정보(물건⦁공고⦁입찰참가⦁낙찰목록 등) 중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조세채권관리처 압류재산 매각대행업무 총괄 압류재산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체납자ㆍ매수자ㆍ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정보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체납국세 위탁징수업무 총괄 위탁징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압류재산 매각대행업무 및 체납국세 위탁징수업무 총괄 압류재산의 공매, 위탁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압류재산 공매, 위탁징수 업무의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압류재산 공매, 위탁징수 업무 중 취득한 법인, 단체, 개인의 중요한 경영·영업상의 비밀 관련 정보 제7호
압류재산 공매·위탁징수 업무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감사실 업무 감사 및 직무감찰 자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감사 목적이 실현될 수 없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자체감사 실시과정에서 생산된 문답서·확인서 등의 증거자료 및 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제5호
자체감사 실시결과에 관한 사항 중 재산이나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감사조치 결과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제6호
공공개발기획처 공공개발 업무조정 및 총괄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영업비밀 사항 제5호 제7호 제8호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출입통제 및 감시시스템, 내부 시설 배치 등 공개 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보안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개발혁신지원처 공공개발업무 관련 계약⦁심의 관리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신청서, 첨부서류 등) 제5호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제5호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공개 시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관급자재선정심의회 위원 명단 등) 제5호 제6호

비공개 세부기준(부점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부점 공통)
부점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부서 공통 각종 위원회 위원회 회의록 등 내부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회의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위원회 위원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제6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정책수립, 사업추진 관련 내부검토 및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민원 업무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1호(민원처리법 제7조) 제6호

최종수정일 :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