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변호사는 ‘구속 기각’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교도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이나 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B씨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성실하게 대응하는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지난 7월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8월 4일에는 B씨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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