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음주 상태 아닌 것으로 확인 과속·신호위반 여부 등 경찰 조사 예정
인천 계양경찰서는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51분께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9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