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李대통령,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증인신청 철회”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전 비서실장 A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B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공판 이후 피고인(A씨)과 면담에서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직무수행 상 부적절하다는 A씨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8월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A씨 등은 이 대통령과 공모해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총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 측은 5월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대통령 당선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7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한 심리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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