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60대父 위협하고 목 조른 30대 아들...징역 6개월

범행 5개월 전 아버지 상대 특수협박 범행
법원 "정신과 질환 원인,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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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면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신적 질환이 범행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0일 오후 6시35분께 인천 부평구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특히, 술을 마신 A씨는 아버지 방문 경첩을 뜯어낸 후 B씨 몸 위로 올라타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며 둔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범행 5개월 전에도 B씨 상대 특수협박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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