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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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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소방서가 소방 시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 앞이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소방 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고정하는 행위 등이다. 모두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 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이나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회 5만원, 월 5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화재 발생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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