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머스크·킴카사디안도 먹어" 광고
실제로는 아무 효과 없는 단순 음료수
식약처 적발 5건.. 사각지대 업체 더 많아
적발해도 조치 이뤄졌는지 확인 어려워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얻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용한 허위 광고 제품들의 유통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치커리 성분 고형차를 판매하는 A 업체는 '위고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00'으로 판매했습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국내 정식 출시'와 '약국 입점 제품' 등을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후기에선 '일론머스크와 킴카사디안도 위고비로 살을 뺐다'나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라고 광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00'도 생산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위비고'라는 제품까지 내놓으며 모사품 마케팅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비만 치료제'나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 검찰에 넘긴 업체는 5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한 한 업체는 적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255억 원 가량을 판매해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다른 업체도 의약품 오인 광고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업정지보단 과징금을 내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는 5곳이지만, 실제 부당 광고 업체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A 업체 버젓이 광고하고 있지만 별도의 조사나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판매처와 제조사가 확인된 제품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사이트 차단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음료를 '먹는 위고비'라고 표현하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불안과 욕망을 이용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당광고 단속이 아니라 유사명칭 제품 사전차단, 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등 실효적 처벌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로는 아무 효과 없는 단순 음료수
식약처 적발 5건.. 사각지대 업체 더 많아
적발해도 조치 이뤄졌는지 확인 어려워
김선민 의원실 제공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얻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용한 허위 광고 제품들의 유통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치커리 성분 고형차를 판매하는 A 업체는 '위고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00'으로 판매했습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국내 정식 출시'와 '약국 입점 제품' 등을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후기에선 '일론머스크와 킴카사디안도 위고비로 살을 뺐다'나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라고 광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00'도 생산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위비고'라는 제품까지 내놓으며 모사품 마케팅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선민 의원실 제공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비만 치료제'나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 검찰에 넘긴 업체는 5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한 한 업체는 적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255억 원 가량을 판매해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다른 업체도 의약품 오인 광고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업정지보단 과징금을 내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는 5곳이지만, 실제 부당 광고 업체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실제 A 업체 버젓이 광고하고 있지만 별도의 조사나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판매처와 제조사가 확인된 제품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사이트 차단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음료를 '먹는 위고비'라고 표현하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불안과 욕망을 이용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당광고 단속이 아니라 유사명칭 제품 사전차단, 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등 실효적 처벌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