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손해배상 요구.. 시공사 거부
건축 원가 상승 등에 품질은 나빠져
2022년 이후 피해 구제 신청 709건
"사진, 동영상 촬영 증빙 자료 활용"
A 씨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지난해 겨울 난방 온도를 23도로 설정했음에도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를 넘어서고, 난방비도 다른 세대 평균보다 많이 발생해 시공사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난방 구동기 내부에 이물질이 쌓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과다하게 발생한 난방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하자 보수 외에 확대 손해 배상은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 시공 품질이 나빠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09건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전년 동기(111건) 대비 28%가량 급증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8.6%(203건)는 '계약과 다른 시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709건 가운데 배상, 수리 등으로 해결된 경우는 45.3%(312건)에 그쳤습니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 중 42.9%(217건)는 '하자 보수 거부'였습니다.
결로, 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 파손, 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는 유상 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유상 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상 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과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 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전 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세대 내 전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향후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 녹취,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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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원가 상승 등에 품질은 나빠져
2022년 이후 피해 구제 신청 709건
"사진, 동영상 촬영 증빙 자료 활용"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A 씨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지난해 겨울 난방 온도를 23도로 설정했음에도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를 넘어서고, 난방비도 다른 세대 평균보다 많이 발생해 시공사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난방 구동기 내부에 이물질이 쌓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과다하게 발생한 난방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하자 보수 외에 확대 손해 배상은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 시공 품질이 나빠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09건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전년 동기(111건) 대비 28%가량 급증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8.6%(203건)는 '계약과 다른 시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709건 가운데 배상, 수리 등으로 해결된 경우는 45.3%(312건)에 그쳤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하자 관련 피해 506건 중 42.9%(217건)는 '하자 보수 거부'였습니다.
결로, 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 파손, 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는 유상 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유상 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상 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과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 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전 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세대 내 전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향후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 녹취,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처리 결과 (사진, 한국소비자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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