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의의)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 관련 근거
근거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19. 6. 12. 제정)
행정안전부 2025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25. 6월)
∎ 대상사업
도지사 공약사항
장·단기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3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도민의 권리·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도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도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라. 경관, 상·하수, 관광객 과잉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및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사업
새 정부 및 도지사가 추진하는 국정(도정)과제 등 주요 정책(시책)사업은 가급적 최대한 중점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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