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대상 법률 벌칙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대상 기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 할수 있습니다.
※ 위 사항 이외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기관(행정시 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소통/참여란 해당 부분을 이용하여 주시고 공익신고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별지 1호서식)의 접수
(방법 : 방문ㆍ우편, 인터넷,
팩시밀리)
신고의 보완의 요구
공익신고 기록
공익신고의 조사(60일 이내)
필요한 조치, 이송, 결과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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