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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일부시스템 서비스 중단 안내 장애일시: 2025. 9. 26.(금) 20:15 ~ 영향서비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정부 시스템이 연계된 일부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일부시스템 서비스 중단 안내 장애일시: 2025. 9. 26.(금) 20:15 ~ 영향서비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정부 시스템이 연계된 일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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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대상 법률 벌칙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대상 기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 할수 있습니다.

  •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 3. 수사기관
  • 4. 위원회
  •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신고 센터는 제2호에 해당되며 소관 처리가능한 내용에 대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단 처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타 단순 민원의 경우 모바일 안전신문고앱(생활불편 신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 이외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기관(행정시 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소통/참여란 해당 부분을 이용하여 주시고  공익신고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처리 절차

  • 공익신고(별지 1호서식)의 접수
    (방법 : 방문ㆍ우편, 인터넷,
    팩시밀리)

  • 신고의 보완의 요구

  • 공익신고 기록

  • 공익신고의 조사(60일 이내)

  • 필요한 조치, 이송, 결과통보 등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관련사이트

 

 

담당부서
소통청렴담당관 청렴감찰
연락처
064-71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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