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작성 시 유의사항
·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대리인 자격 요건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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