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헬스장 폐업' 양치승에…강남구청장 한 말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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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3일 공공 민자 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한 트레이너 양치승씨의 사례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앞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민간사업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씨는 공공 민자 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 실태를 증언했다. 그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는데, 이는 공공이 소유한 부지로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사용한 뒤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하지만 양씨는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향후 강남구청 소유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했지만 양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으면서 5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양씨는 "반환을 위해 웰파킹(시행사)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당시 담당 주무관이 허위 증언을 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기부채납 건물은 20년 만기가 되면 바로 귀속이 돼서 갱신이나 연장이 되지 않는데, 웰파킹 대표가 20년 만기가 돼서 갱신과 연장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담당 주무관이 증언을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부채납 민간투자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많은 구조적 결함들이 많다. 그리고 민간투자자와 구청 공무원이 결탁하면 이런 신종 사기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지금 피해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다듬어서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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