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선란 2호)에서 관리 인원이 포착됐다. 해양경찰이 지난 8월 촬영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사진에는 일반 양식장에선 보기 힘든 산소통과 잠수복을 입은 사람(아래 사진)과 고무보트까지 보인다. [사진 이병진 의원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서 잠수부 등이 활동 중인 정황이 우리 측 해경 카메라에 잡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중국 불법 구조물 중 하나인 ‘선란 2호’에서 총 5명의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이 각각 서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계단 위 사람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옆에는 고무보트 형태의 검은색 배가 떠 있다. 이 의원은 “잠수복과 산소통은 통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등도 관측돼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PMZ는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이다. 어업 활동만 허용되고,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PMZ에는 중국이 2018년과 지난해 각각 설치한 선란 1·2호와, 이를 위한 관리 보조 시설 명목으로 2022년에 설치한 구조물까지 총 3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중국 정부는 줄곧 “연어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어업 목적의 시설물”이란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중국의 ‘알박기 시설’일 개연성에 무게를 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헬기 착륙장까지 갖춘 PMZ 내 구조물에 사람을 상주시키려는 중국 측 의도가 명확해졌다”며 “어업 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저촉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도 “올 2월 중국이 우리 해경 조사단의 접근 시도를 막았던 이유가 이제 밝혀졌다”며 “엄연한 불법 구조물이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을 넘어 군사적·물리적 강제 철거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6월 중국 서해 구조물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병진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방중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인 조경태 의원도 “비례 대응을 약속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응 시설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사실상 ‘서해 공정’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