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외국인 배우자가 근무했던 상점 주인을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은윤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부산 기장군의 영세 상인 3명에게 9차례에 걸쳐 협박해 금품 39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또 같은 방법으로 1억 1170만 원을 뜯어내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 B씨(50대)가 한때 근무했던 식당이나 가게 주인들에게 “위반 사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그가 배우자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특히 A씨는 배우자가 업주와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도록 지시하거나, 건축법 위반 등 소지가 있는 부분을 촬영하게 했다.
또 실제로 신고한 뒤엔 수사를 맡은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괴롭힌 사실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한 업주에 대한 신고를 받은 기장군청 공무원이 무혐의 처리하자,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고 경찰 수사관에겐 근거 없이 ‘지역 언론사에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