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공원 화장실서 중증 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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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중앙포토

대구지방법원. 중앙포토

대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뇌 병변 및 언어장애 중증 장애인인 40대 B씨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손등을 여러 차례 할퀸 뒤 금팔찌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빼앗은 금팔찌는 약 4돈짜리로 기소 당시 시가 147만8000원 상당이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팔찌를 분리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귀금속 매장에 팔았다.

A씨는 강도, 강도상해, 절도, 공갈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직전 범죄(강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누범 기간에 해당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후 강탈한 금팔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처분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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