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사태 그 후 28개월… ‘신축 포비아’ 확산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 이후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뜯어고쳤다. 부실시공 문제는 단순히 시공을 맡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 부실 등 건설산업 전반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 변화의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대한 패널티와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강화다. 정부는 우선 2023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2024년 시행)해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때 부실시공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 등 4개 요소를 평가액으로 산출해 금액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정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신인도 평가액 비중을 확대하고 경영 평가액 비중을 줄였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사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로 영업정지·과징금, 부실벌점, 공사대금 체불, 벨떼입찰 등 불공정거래 등을 평가한다. 평가가 좋으면 평가액이 늘어나지만, 감점을 받으면 평가액이 감액된다. 특히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은 1점만 받아도 감점이 되고, 최고구간인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감점비율이 최고 9
관리·감독권도 강화됐다. 순살 아파트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건축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설계·감리 부문의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기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위원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였다.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기관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4단계 검증을 통해 위원들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은 제외했다. 이와 함께 주관성이 높은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조정하는 등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을 손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품질·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의 안전사고,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