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조례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을 비치 및 지원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의 초경 시작 평균 나이가 약 12세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 청소년들이 신체적 변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조례 발의 배경이다.
제정된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구의원은 "본 조례안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권리를 존중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깊은 의의가 있다"며 "향후 수성구 청소년 문화의집·수련관·수련원 등 세곳의 청소년 시설에서 생리용품 자판기를 시범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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