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만 거래하는 시장 있다"며 고객 돈 14억원 빼돌린 PB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의 증권사 지점에서 고객자산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고객들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월 600만원을 주겠다”거나 “회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을 더해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본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이 A씨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