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련 기간에 주 80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피교육생’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이 진료 업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고용·건강보험에 가입돼 근무시간표에 따라 출근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수련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규정이 없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봤다.

2심은 초과분 기준을 ‘1주 40시간’으로 보고 병원이 1명당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계약서상 ‘1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근로기간 산정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