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막차" 수도권 매수 '폭주'…4개월 만에 '3억'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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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성동·분당서 신고가 계약 속출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2㎡는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새 3억원 올랐다.
성동구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성동구 왕십리자이 전용 59㎡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날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84㎡는 27억2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전용 84㎡ 역시 22억원에 팔렸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20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전세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가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렸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올랐다.
18일에도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84㎡는 43억원에, 마포구 마포자이 84㎡는 25억30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84㎡는 25억9000만원에 각각 계약이 체결됐다.
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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