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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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후엔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모두 외국 선박이 운송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싼 운임 단가를 고려해 택한 방식이지만, 상대 국가가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 한국은 LNG가 끊겨 공황에 빠질 수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사 적취율이 2037년 ‘0%’로 떨어지게 된다. 2020년만 하더라도 이 비율은 52.8%였다.

적취율은 국내 선박이 운송하는 비중을 말한다. 12년 후엔 LNG를 전부 외국 선사가 운송하게 된다는 의미다.

LNG는 국가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이를 100% 외국선박에 의존하게 된 것은 가스공사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스공사는 점차 LNG 수입 계약 방식을 FOB(수입자 운송 책임)에서 DES(판매자 운송 책임)으로 바꾸고 있다. 가스공사가 DES 계약을 선호하는 것은 FOB 방식보다 운임 단가가 낮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직접 책임지고 LNG를 들여오려면 두배 넘게 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가스공사가 FOB 형태로 장기계약을 맺을 경우, 회사 부채율이 높아져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제는 LNG 판매자는 사실상 생산국과 같다는 점이다. LNG 판매자가 자국 에너지 안보 등을 이유로 수송을 거부할 경우 한국은 LNG가 끊길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국적선사 대신 외국 선박을 찾고 있다”면서 “DES 계약을 FOB 계약으로 전환해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