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살루 올리베이라/사진=곤살루 올리베이라 SNS 캡처
곤살루 올리베이라/사진=곤살루 올리베이라 SNS 캡처
베네수엘라의 테니스 선수 곤살로 올리베이라가 금지 약물이 키스를 통해 체내 흡수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이를 무시하고 올리베이라에게 4년간의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스포츠전문지 디 애슬레틱 등에 따르면 올리베이라는 지난해 11월 멕시코 만사니요에서 열린 ATP 챌린저 투어 대회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후 올 1월부터 출전이 잠정 정지됐다. 이번 징계는 해당 기간을 포함해 오는 2029년 1월까지 유효하다.

올리베이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며 강력 부인했고, 당시 만사니요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의 키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여성은 청문회에서 "에너지와 기쁨, 사회적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알약을 복용한 뒤 올리베이라와 키스했다"고 증언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성은 복용한 약물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고, ITIA는 키스를 통한 약물 오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리베이라는 독립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키스를 통해 메스암페타민이 체내에 들어왔다는 주장은 확률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ITIA의 징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스포츠계에서는 약물 검출에 대해 황당한 이유를 들며 부인하는 사례들이 있다. 앞서 1996년 스페인 경보 선수 다니엘 플라자는 난드롤론 양성 반응에 대해 "임신한 아내와의 성관계로 체내에 자연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의 해명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징계는 철회됐다.

또 2009년 프랑스 테니스 스타 리샤르 가스케는 코카인 양성 반응에 대해 "마이애미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의 키스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아 징계가 철회됐다. 가스케의 사례는 올리베이라의 주장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적 기준과 증거가 더 명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