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5억' 받아 카페 차린 30대…급하게 업종 바꾼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까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예컨대 창업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 5000만원을 차감한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하면 증여세로 8000만 원을 내야 한다. 반면 창업 특례를 적용받으면 5억원을 증여받은 자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특례 대상은 아니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자금융업, 음식점업 등이 특례 적용 업종으로 분류된다. 베이커리 카페, 치킨집, 세차장, 미용실, 학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면적 100평(약 333㎡) 이상인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9년 45개에서 2023년 109개로 늘었다. 창업 특례를 노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한 셈이다.
반면 커피만 전문으로 파는 카페나 노래방, PC방, 병원 등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업종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창업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창업 특례를 받으려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반드시 창업해야 한다. 증여 후 4년 안에 자금을 모두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창업 후 10년 안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일반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한다. 창업 특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김익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