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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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의 석방 명령 약 20분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와"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일갈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