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오늘 3차 경찰 조사 취소…법원서 체포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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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4일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입건됐고, 영등포경찰서는 불출석을 이유로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봤다면 체포영장을 검사가 청구할 리도, 판사가 발부할 리도 없다"며 "경찰이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과장된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등기, 전화, 팩스로 출석을 통지했기 때문에 소환일에 임박한 고지가 아니었으며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 서류도 없다는 것.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본래 이날 오후 4시로 알려졌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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