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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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로부터 폭행당한 미성년자 자녀들의 복수를 위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교사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2월 초순께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주라"고 부추겼다. D군은 B, C군을 만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B군과 C군도 A씨의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의 폭행 교사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군이 "A씨의 자녀에 대한 B, 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 C군을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부분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A씨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