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내리라고 세금 감면해줬더니…286억 '먹튀' 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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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무려 연평균 28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골프장들을 제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세금 감면 골프장 지정 제도만 만들어놓고 지정 취소 제도는 만들어놓지 않았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2년 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이용료를 적게 받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입장객 1인당 2만1120원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4%를 재산세로 부과하는데, 대중형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가액의 0.2~0.4%,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가액의 0.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2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문체부는 이 법에 따라 이듬해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골프장 362곳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 이 골프장들은 그린피를 2023년 기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골프장 31곳을 조사해 봤더니, 10곳이 고객들에게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한도보다 높은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이 골프장들은 2023년 가을에 주중에는 평균 18만8533원~19만8223원, 주말에는 평균 24만7759원~25만6342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골프장 10곳이 연평균 1곳당 28억6000여만원, 총 286억원의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로서는 이런 골프장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번 지정되고 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감사원은 2022년 초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지정 취소 규정은 법안에 빠져 있었고, 국토부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대중형 골프장들이 이용료를 실제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반기에 한 번씩 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 골프장에 고객들에게 받는 이용료를 알아서 써내게 하고, 증빙 자료 제출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 및 제재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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