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앞으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를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자본시장 분야 후속조치로 ESG 평가는 이날부터, 수시공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공시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를 담은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날 ESG 평가기관 협의체 역시 중대재해 반영 의무화를 담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그동안은 상장사는 중대재해를 일으켜도 재산상 손해가 없으면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거래소에도 공시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 역시 당일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라면 자회사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또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를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평가기관 자율에 맡겨졌지만, 이번에 개정된 가이던스에 따라 '재해 기업'은 ESG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확정됐다.

정기 공시 역시 강화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앞으로 단순 행정조치뿐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기업의 대응 조치까지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단순 안전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투자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명하게 알리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