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문신 합법화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문신 합법화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문신사 단체는 “이제야 떳떳해졌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의사 단체는 “의사협회가 교육·관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문신사법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왔다. 제정안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사 면허를 신설해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8월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사진=연합뉴스
8월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문신사법 제정 이후 의료계와의 협업 체계 마련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행위가 되려면 의협이 교육·관리를 맡아야 한다”며 “법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 갈등도 예견된다. 문신사법에 ‘의사는 문신사 면허 없이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배제된 한의사나 치과의사들이 “명백한 차별이며 위헌적 요소”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