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매 싸게 낙찰 받으려고 가짜 신고…허위 유치권 소송 5년간 1134건
최근 5년간 법원에 제기된 허위 유치권 관련 소송이 113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로 경매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 유치권 신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제기된 허위 유치권(유치권 부존재) 소송은 총 113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7건 △2022년 237건 △2023년 206건 △2024년 284건 △2025년(1~6월) 160건에 달했다. 매년 200건 안팎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법원에 신고만 하면 경매정보 사이트에 자동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낙찰 이후 인도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 틈을 노린 허위 유치권 신고는 입찰 경쟁을 위축시키고, 허위신고자가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 유치권 신고가 이뤄지는 이유다.

박준태 의원은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경매 물건은 입찰자들이 꺼리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허위 유치권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입찰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법원 차원의 검증 절차 강화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