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문 닫을 판"…공공의료원 80% 의사·간호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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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공백 우려 커지는데
의협, 지역의사제 반대 입장 밝혀
의협, 지역의사제 반대 입장 밝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의사 수는 1343명으로, 정원(1451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별로 보면 35곳 가운데 16곳에서 의사 수가 정원에 못 미쳤다. 35개 의료원 중 의사와 간호사가 정원을 채웠거나 더 많은 곳은 7곳뿐이었다. 전체의 80%(28곳)가 의사 또는 간호사가 부족했고,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정원보다 적은 곳도 13곳이나 됐다.
공공의료원은 지방에서 응급·분만·감염병 대응 등 필수 의료를 떠맡는 사실상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응급실과 분만실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료과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안이 지역의사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협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10년의 의무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인력난 해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의료계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필수 의료가 공백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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