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소름 돋는다"…'아기' 장원영 영상, 알고보니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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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만 조회수 장원영 브이로그 엔딩 장면 화제
관련 앱 MAU 380% ↑ 다운로드 1000만회 돌파
전문가 "향수는 같아도 표현은 더 창의적인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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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향수는 같아도 표현은 더 창의적인 MZ"
정지된 사진 속 꼬마 장원영이 눈을 깜박이고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짓는 모습은 마치 살아 있는 듯한 생동감을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안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마지막 장면에서 울컥했다",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소름이 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순한 엔딩 크레딧을 넘어선 연출에 대해 '디지털 추억 재현'이라는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SNS·앱스토어 뒤덮은 '움직이는 사진' 열풍
앱스토어를 살펴보면 'pixverse', 'SelfyzAI' 등 관련 앱들이 인기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들의 다운로드 수는 500만~1000만 회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성장세는 뚜렷하다. 19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를 확인한 결과, pixverse는 1만5286명에서 7만3374명으로 380% 증가했고, SelfyzAI 역시 1만2405명에서 1만5568명으로 25.5% 성장했다.
친구들과 활짝 웃는 정지 사진이 실제 촬영한 듯한 짧은 영상으로 바뀌는 순간, 디지털 기술이 선사하는 '생생한 추억 복원'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 가격은 주 단위 5900원~9900원, 연 단위 5만9000원~9만9000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전문가들 "향수는 같아도 추억 소비 방식이 다른 MZ"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 모습뿐 아니라 과거 사진, 부모의 젊은 시절 사진까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추억 재현을 넘어 개성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기성세대는 과거 사진을 액자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추억을 간직했지만, 젊은 세대는 이를 여러 디지털 방식으로 드러내고 공유한다. 과거에 대한 향수 자체는 세대 공통의 감정이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지된 사진은 생동감이 떨어지지만, 짧은 순간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차별적이고 실감 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레트로 트렌드가 힘을 얻는 것도 현재의 빡빡한 삶 속에서 과거의 자유롭고 서사적인 순간에 더 끌리기 때문인데 역사적 사건이나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부모의 히스토리를 AI로 복원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경험에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연다. 특히 모두가 한 번씩 해보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이 생기는데, 이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다"며 "AI 시대에는 이런 흐름에 동조하지 않으면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맞물려 이러한 경험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부 앱, 포옹·입맞춤 영상도 제공…"법적 규제와 사회적 합의 필요"
기자가 확인한 일부 앱은 포옹·입맞춤 합성이나 선정적 의상 합성 기능을 제공했고,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두 인물을 합성해 '키스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유튜브·페이스북 등에는 "AI가 동경하는 사람과 키스하게 해준다"는 자극적 문구가 포함된 광고가 노출되고 있었으며, 연예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광고도 발견됐다.
이 같은 결과물은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악용됐던 불법 합성물과 유사하다. 설치 자체는 무료지만, 이용 과정에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추억 소비'를 미끼로 한 시장이 '불법 합성물의 그늘'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병호 고려대 AI 연구소 교수는 "생성 과정에서 재미나 호기심으로 만든다 해도 공유 자체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며 "사용자가 불법적 요청을 할 경우 생성 단계에서부터 경고를 하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제동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특히 미성년자는 무지하거나 자기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호자 알림이나 별도의 안내 장치가 필요하다"며 "앱이나 생성형 AI 모두 범죄 목적이나 유통 의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법적 규제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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