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내경선서 표지판 선거운동…김용호 벌금 확정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직전 ‘김용호 선택’을 유도하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거리에서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김용호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포천·가평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24년 3월 12~13일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했다. 그 직전인 3월 10일 그는 포천시 일대 거리에서 ‘경선 여론조사 02 전화받고 김용호 선택!’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다니며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규정한 당내경선운동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며 김 변호사를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간판 현수막 설치하거나 명함을 주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1심은 김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에게 일반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경선운동에서는 허용된 방식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을 검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당내경선과 공직선거는 구분된다”며 “예비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경선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당내경선운동의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