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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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동성제약의 이양구 전 회장이 현 경영진인 나원균 대표 측과의 계약을 어기고 자신의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판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3자인 브랜드리팩터링과의 매매계약에는 추후 지분을 되사는 ‘바이백 옵션’이 포함돼 있었다.

12일 동성제약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14일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이던 동성제약 지분 368만 주(14.12%) 전량을 소연코퍼레이션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는 주당 3256원으로, 모두 120억원 규모다. 이후 4월 21일 소연코퍼레이션은 매수인 지위를 브랜드리팩터링에 승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소연코퍼레이션과의 계약에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나 대표와 ‘의결권 포괄 위임 약정’과 ‘경영권 및 의결권 포기 각서’를 체결했다고 동성제약은 주장했다. 같은해 12월에는 나 대표의 모친이자 자신의 누나인 이경희 씨와 ‘주식 양도 계약서’를 맺었다고 덧붙였다.

이 계약들은 과거 이 전 회장이 나 대표와 이 씨의 동성제약 주식을 사전 동의 없이 파생상품 담보로 사용하다 손실을 발생시킨 데 따른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성격이었으며 처분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고 동성제약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나 대표 측과의 계약을 어기고 지분을 팔았다. 실제 지분이 거래된 매매계약에는 ‘바이백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회장에게 2년간 사내이사직과 회장직을 보장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주식과 경영권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는 것이다.

특히 원 매수인이었던 소연코퍼레이션은 동성제약 경영진이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입 시점에서 이중 매매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브랜드리팩터링에 그대로 승계했다고 동성제약은 전했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 사안을 이 전 회장과 소연코퍼레이션,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중 매매’이자 ‘배임죄 공범’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계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브랜드리팩터링과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불법 소지가 크다”며 “이 전 회장의 이중 계약은 경영 복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