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운명의 날'…초유의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사례 되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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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포토 라인에 섰다.
김 여사는 12일 오전 9시 26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에 플랫슈즈를 착용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명품 시계 왜 사달라고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으로 올라가는 검색대를 통과하기에 앞서 잠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출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가 특검 포토라인에 서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역대 영부인 가운데 세 번째이자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김 여사 등 3명이다.
이·권 여사가 전직 배우자 신분이었던 점과는 달리 김 여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 신분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 이어 특검 소환까지 받은 첫 전직 영부인으로 기록됐다. 역대 영부인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에 이어 김 여사가 두 번째다.
김윤옥 여사는 참고인 신분에 대면 대신 서면 조사로 이뤄진 반면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에 직접 특검팀의 포토라인까지 섰다.
지난 6월 28일 내란특검의 소환으로 포토라인에 섰던 윤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각종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죄가 있다 한들 한 가족을 구속하는 일이 흔치 않다. 앞서 실형 확정 후에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구속돼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정 등이 고려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하지만 사안과 죄질이 중한 경우엔 예외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범'이라고 불린 장영자, 이철희 부부, 뇌물을 수수한 임창열 전 경기지사 부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부부가 동시 구속된 대표적 사례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영장 심사가 끝난 후 김 여사의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만큼 만약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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