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날에 손목 다친 근로자, 회사 책임은 0원?…대법 "계산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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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해급여 받은 후 회사 상대 손배소
1·2심, '상계 후 공제'…"더 배상할 것 없다"
대법 "'공제 후 상계' 방식이 맞아" 파기
1·2심, '상계 후 공제'…"더 배상할 것 없다"
대법 "'공제 후 상계' 방식이 맞아" 파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다니던 건설회사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가 A씨에게 82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6월경 B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그라인더 톱날이 튀면서 왼쪽 손목을 다쳤다. B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씨에게 장해급여 5420만25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때에는 공단이 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 중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손배 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공제 후 상계’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202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아닌 사업주의 불법 행위로 보험급여가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근로자의 손배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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