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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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기간 약 12년, 해체 비용 총 1조 713억 원
국내 1호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으로 해체 절차에 돌입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가동에 들어간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다. 당시 한해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돼 건설됐다. 2017년 영구정지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한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한다고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해체 계획서의 주요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한수원은 △현재 약 110명 수준의 해체 전담·지원 조직을 해제 종료 시 까지 운용하고,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을 수행하고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시설 해체 시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해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약 17만t으로 예상된다. 이 중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자체처분 대상(약 16만t)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 지원시설을 통해 오염과 유해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다. 해체 지원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을 분류, 절단, 제염하는 곳으로 해체가 승인된 뒤 6년 이내에 지어야 한다.
고리 1호기에서 사용된 뒤 습식저장조에서 저장 되던 사용후핵연료는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로 반출 예정이다.
해체 과정에서 비정상 사고 시 작업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는 최대 피폭선량은 각각 연간 선량한도의 33%와 2.1% 수준으로 평가됐다. 종사자 방사선방호계획과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감시계획도 수립된다. 해체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으로 계산됐다.
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체 완료 시에는 부지 재이용 기준(0.1mSv)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하여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수행했다”며 “해체 중에도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가동에 들어간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다. 당시 한해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돼 건설됐다. 2017년 영구정지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한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한다고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해체 계획서의 주요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한수원은 △현재 약 110명 수준의 해체 전담·지원 조직을 해제 종료 시 까지 운용하고,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을 수행하고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시설 해체 시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해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약 17만t으로 예상된다. 이 중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자체처분 대상(약 16만t)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 지원시설을 통해 오염과 유해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다. 해체 지원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을 분류, 절단, 제염하는 곳으로 해체가 승인된 뒤 6년 이내에 지어야 한다.
고리 1호기에서 사용된 뒤 습식저장조에서 저장 되던 사용후핵연료는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로 반출 예정이다.
해체 과정에서 비정상 사고 시 작업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는 최대 피폭선량은 각각 연간 선량한도의 33%와 2.1% 수준으로 평가됐다. 종사자 방사선방호계획과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감시계획도 수립된다. 해체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으로 계산됐다.
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체 완료 시에는 부지 재이용 기준(0.1mSv)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하여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수행했다”며 “해체 중에도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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